2023년 기준 신규양식입니다.
분과장님들께서는
매월 3주차 주일까지 사목총무에게 제출하여 주시고
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분과사업보고 시 특이/변동사항으로 활동보고바랍니다.
2023 본당예산관리지침
본당재무규정시행규칙 양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