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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목회의 분과 보고 신규양식




2023년 기준 신규양식입니다. 

 

분과장님들께서는 

 

매월 3주차 주일까지 사목총무에게 제출하여 주시고

 

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분과사업보고 시 특이/변동사항으로 활동보고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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