✜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갱신 안내
· 2016년에 동의서를 작성해 주신 교우분들은 올해 안으로 동의서를 재작성해 주셔야 2021년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 (유효기간 5년)
· 교적상 다른 세대원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‘교무금 납부자 변경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(2022년 1월 1일 이후 변경 불가)
(04401)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9 (한남동)
전화: 02)798-8931, 팩스: 02)798-89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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