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1.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
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본당은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모든 기부금에 대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
(소득세법 제160조의 3④, 법인세법 제112조의 2④)
※ 이에따라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간소화제출 동의서를 작성부탁 드립니다.
주소: (04401)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9 (한남동), 전화: 02)798-8931, 팩스: 02)798-89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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