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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공지

2025년 전자 기부금영수증발급 의무화 법안 안내




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재정서 발표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 

1.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

    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본당은 개인 및 기업으로부터 받은 모든 기부금에 대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 

    (소득세법 제160조의 3④, 법인세법 제112조의 2④)


 2. 기부자 변경 불가
    기부금 수납 현황을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, 기부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 

이에따라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간소화제출 동의서를 작성부탁 드립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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